- 기초급여액 20만 원으로 인상 및 선정 기준액 인상 -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기초급여액이 상향 조정된다.
1월부터 3월까지 96,800원이었던 기초급여는 4월부터 99,100원으로 인상됐고 7월 이후에는 200,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보장)시설수급자는 7월부터 40,000원의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산시에 따르면 7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소득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68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108만 8000원에서 139만 2000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의 경우 매월 기초급여 200,000원(구간별 차등급여), 부가급여 2~28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차량기준 또한 변경돼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및 고가회원권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가액 100%를 적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연금 소득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48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 된다. 이에 더 많은 장애인(소득 하위 70% 수준)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타 연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지 기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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