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 지급 -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된다.
아산시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31,800여 명 중 70%가량인 22,300여 명으로 이중 90%인 20,000여 명이 20만 원, 나머지 10% 가량인 2,300여 명이 10~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은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감액해 2~10만 원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일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공제)하고 고급 승용차나 고가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의 산정기준도 강화했다.
6억 원 이상 주택 거주가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기준도 조정됐다.
또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장해 및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환조사를 거쳐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되며, 기초연금은 7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수급액이 상향돼 어르신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도변경 과정에서의 민원최소화 및 제도의 조기정착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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