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하는 의무 중에 하나가 국방의 의무가 있다.
보통 20대에 국방의 의무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
군 전역 후 다음 해부터 시작해 8년간 예비군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예비군 훈련 이수 후에는 다음해부터 민방위에 편입돼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민방위 교육도 연차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기 일쑤다.
민방위 훈련은 크게 편성 1~4년 차와 5년차 이상으로 나뉜다.
먼저 1~4년 차는 년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개인 앞으로 발송된 훈련통지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민방위 5년 차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까지는 연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개인 앞으로 발송된 비상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비상소집훈련에 응소할 수 있다. 단 교육 당일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비상소집훈련에 응소할 수 있다.
민방위 훈련 및 비상소집훈련에 응소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응소 시에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과태료의 유무를 떠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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