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불법 현수막 없는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 시청 앞 ~ 박물관 사거리 ~ 이마트 앞 사거리 ~ 충무교 앞 ~ 시청 일대 대로변에 게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했다.
이날 단속에선 불법 광고물 100여 매를 철거했으며 앞으로 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해 불법 광고물이 영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을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수막 지정 게시대(113개소 683매)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올해도 지정 게시대 7곳을 추가 설치 계획하는 등 현수막 게시대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불법 광고물을 사전예방하고 관련 민원도 점차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 게시대 광고물 게재와 관련해선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아산시지부(☎548-9584, www.asanad.net)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시는 13일 현재 반복적인 불법 광고물 게재를 12건 적발해 189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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