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이 있을 때 건물 소유주를 대신해 등기업무를 처리해주는 ‘건축물 등기업무 대행 서비스를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절차가 복잡해 대다수 시민이 법무사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시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등기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등기 신청하는 시간이 평균 2~3시간이 줄어들고 등기촉탁을 위한 제반 경비도 약 5~10만 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변경 처리 건수가 약 1,900건임을 볼 때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 9500만 원의 비용절감과 등기소 방문시간 절약 등 민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지번이나 면적, 구조, 용도 등의 기재 내용이 변경될 경우나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는 경우로 사용승인신청서 및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 여부를 표시하면 사용승인 통보 시 등기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게 되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건당 등록세 3,600원(세무과)과 등기수수료(수입증지 3,000원, 구입처:농협 시 금고)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규로 사용승인을 얻는 경우나 소유권 보존에 대한 등기는 대행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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