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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아산시, 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

- 강익재 부시장 권한대행으로 직무 수행 -

 

  아산시가 이달 7일 자로 복기왕 현 아산시장이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아산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강익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함을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제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따르면 현직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 기간은 이달 7일 11시 30분부터 선거일인 6월 4일 24시까지며, 이 기간에 복기왕 아산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나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권한대행 기간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행정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아산시장 권한대행 강익재 부시장님과 아산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기왕 아산시장은 선거가 종료되는 6월 5일 자정부터 직무에 복귀해 6월 30일까지 민선5기 잔여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