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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아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392% 증가

 

  아산시가 지난해 12월 충남 최초로 시행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및 감면 시행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에 따르면 전년대비 2~3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건수가 지난해 2~3월 16,782건에서 수수료 면제 후인 올해 2~3월 65,782건으로 392%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효과 만점을 증명했다.
 
  발급 서류 별로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등·초본이 가장 많았으며, 등기부 등본, 지적·토지·건축물대장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서류 외에 본인 지문인식이 필요한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 지방세과세증명, 졸업증명 등 총 27종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단,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행정기관이 아닌 삼성전자 사업장(배방,탕정)과 배방 롯데마트 등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민원인의 서류발급 시간과 수수료 면제 및 인하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2009년 온양1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최초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이후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확대 설치해 현재는 3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무개선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상위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올해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용상 민원봉사과장은 “늘어나는 민원수요를 해소하고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해서 개발해 시민 맞춤형 명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