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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아산시, 공무원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실시

 

  아산시가 지난 4일 시청 시민홀에서 아산시 공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4일에 시행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한 교육으로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오영빈 사무국장을 초빙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교육했다.
 
  특히 올해 2월 13일 자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죄를 신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소시효 10년의 엄연한 범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최근 타 시?군?구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상황들을 경계하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선거개입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하게 다스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