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지난 10일, 아산소방서 4층 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에서 의용소방대장 21명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원 품위훼손 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 의용소방대 차량(순찰차 포함) 타 용도 사용 금지 ▲ 제복 착용 상태에서 민간인과 마찰 등 품위 훼손 행위 금지 ▲ 의용소방대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 개입 금지 ▲ 의용소방대 청사 내 사행성 오락 및 음주행위 금지 등이다.
김봉식 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은 제복을 착용하고 복무를 임하는 만큼 대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화재 예방ㆍ진압 업무 등에 전념함으로써 아산시민으로부터 칭송받는 의용소방대가 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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