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공평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이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 침체의 여파와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2014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는 281억 원, 세외수입 과태료는 177억 원의 누적 체납액이 있어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지방세의 경우 가산금이 3%,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가산되고, 세외수입의 과태료는 가산금이 5% 중가산금이 매월1.2%씩 60개월 동안 가산된다. 또한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및 신규계약 및 계약 연장시 불이익을 받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및 압류재산 체납처분, 직원분담을 통한 징수 독려 등의 직·간접적 수단을 총 동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은 한번 발생하면 눈덩이처럼 계속 증가한다는 점을 체납자가 인식하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 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사항은 세무과 징수팀(☎540-2817), 세입과 관련한 사항은 개별부과부서 또는 세무과 세입팀(☎540-2905)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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