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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아산시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표준지 3,681필지 공시지가 심의 완료 -
 
  아산시는 지난8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관내 읍·면·동 지역의 토지 3,681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동안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대비 반영 비율이 낮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약 3%정도 상승 될 예정이며, 이는 각종 개발에 따른 보상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대상인 약 27만 필지의 산정 기준이 된다.
 
  이날 심의된 조정 의견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http://www.molit.go.kr)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우편, 인터넷 등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으로 문의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