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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Hot issue

국민석유 청약공모, 적법한 절차로 금감원 최종수리

 

- 은행측과 자금 및 계좌관리계약도 맺어 -
 
  금융실명제 이후 처음으로 <국민주 방식>으로 주식청약공모(10월18일~11월15일)에 나선 국민석유 주식회사(대표이사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는 청약 공모를 앞두고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0일에 이어 16일 또다시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반복 게재함에 따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등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태복 대표는 “연이은 한국경제신문의 몰상식한 보도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동양사태는 금감원의 감독을 벗어나서 회사가 임의로 CP를 발행해서 발생한 일이고, 이와는 달리, 국민석유는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일반 공모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충족했기 때문에 최종 수리가 된 것이라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측과 자금관리 협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이를 마치 동양사태처럼 횡령 가능성 있는 위험한 사기음모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예훼손일 일뿐만 아니라, 3만6천여명의 인터넷 주식약정자들과 국민들을 혼란시켜 청약업무를 방해하려 했기 때문에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은 내용 없이, 소제목에서만 ‘동양사태 재연 우려’라고 적시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기사임을 드러냈다.
 
  국민석유 주식회사는 청약증거금 납부 계좌 은행인 하나은행과 <주식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맺고 이에 의거, 청약이 진행되고, 청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국민석유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신도림동지점과 맺은 <계좌관리계약>에 따라 수입과 지출은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기본계좌에 대하여 인터넷 송금을 제한하고 지급사유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그 지급사유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은행이 지급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신문이 10일자에 밝혔던 직원 5명은 사실과 다르다. 금감원에 제출한 내용은 수출입업과 관련된 직원이 5명이라는 것이지, 전체 직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인조차 하지 않고 마치 전체 직원수가 5명인 것처럼 보도해 국민석유를 폄하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했다.
 
  따라서 국민석유 주식회사는 자문변호사를 통해 한국경제신문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민사와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회계담당, 기획담당 직원들 또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개인명의로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