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 국가가 나서야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최근 소유주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외암리 민속마을 내 건재고택(중요민속문화재 제223호)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는 국가가 매입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서를 문화재청에 지나달 30일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외암리 민속마을 내 건재고택은 현행법상 누구든 소유할 수 있는 사유재산으로 문화재의 관리 및 보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가 매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에서 문화재청에 매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암민속마을은 조선시대 예안이씨의 집성촌으로 마을이 형성된 이후 조선후기 사상논쟁을 주도했던 외암 이간선생 등 수많은 인물을 배출하면서 충청지방의 대표적인 반가 촌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조선시대 목조건축구조를 간직하고 있는 반가와 서민주택, 그리고 생활풍습 등 마을자체가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제236호로지정 되었고 지난해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도 등재된 상태이다.
특히 외암민속마을은 년간 30여 만명이 찾고 이중 6천여 명이 외국인으로 조선시대 생활상 등 우리고유의 민속 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속마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건재고택의 소유주 개인채무로 인한 논란들은 문화재보호와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아산시는 건재고택의 문화재적 가치를 유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가 차원의 매입검토를 문화재청에 건의한 것이다.
한편 외암민속마을 이준봉 보존회장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외암마을의 대표적인 가옥이며 주민들의 자긍심인 건재고택이 또 다시 불순한 외지인이 매입, 투기 목적, 원형훼손, 주말별장화 되지 않도록 정부 등 공익기관에서 매입, 문화재가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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