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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 과학 환경 복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는 금년 1.22부터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생산성 향상,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가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체감하는 것은 어려워 이들의 고용안전망 필요성 증대에 따라 동 제도 도입이  불가피 해 시행하게 됐다.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154만원~231만원, 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12.1.22)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12.7.21) 가입이 가능하다.
 
  오복수 천안지청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사장님들의   든든한 첫 번째 보험”이 되기를 희망하며,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경기불황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제도 시행일인 1월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7월21일이 지니면 가입이 안되므로 기간내에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기업지원과 ☏620-7423~27) 홈페이지(www.moel.go.kr/cheonan)나 근로복지 공단 천안지사(☏1588-0075)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