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희)은 5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 시간에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위한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최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공무원이 승진하는 등의 문제가 붉어지기도 했다.
2009년부터 2011년 동안 아산관내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은 2009년 14건, 2010년 3건, 2011년 5건이다. 2009년에 비해서는 그 발생건수가 많이 줄었으나 2011년엔 오히려 2010년과 비교해 증가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및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경고 및 경징계 의결요구에 들어가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중징계 의결요구에 들어가 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교육으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줬으며 김광희 교육장은 “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식개선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음주운전 예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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