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상임위 부결, 온양6동 주민들 ‘실망’-
아산시 온양6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이 억울한 사연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 (관련기사 18일 8면)
지난 16일 열린 아산시의회 상임위원회(총무복지위원회)의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이 사업이 부결 처리돼 ‘없던 일'이 됐기 때문이다.
온양6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은 현 시설이 24년 경과하는 등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하며,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 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현 청사 주변 입지여건 및 부지활용도가 높은 대체 부지 매입 활용 방안을 제안, 아산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했었다.
또 지난 3월 현 청사 증축 및 인근 부지 매입 방안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왔으며, 최종 지난 3월7일 장존동 425번지 일원 부지 결정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가결로 의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지난 16일 아산시의회 상임위 결과 T어린이집을 매입해 온양5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한다는 안건 이후 바로 심의된 온양6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도 덩달아 부결 처리돼 고사됐다.
당시 상임위는 T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해 시립도서관을 건립한다고 의원 설명하다가 하루아침에 온양5동 주민자치센터로 바뀐채 의결을 얻으려는 과정에 있어 특정 부지 매입의 특혜 논란과 얼렁뚱땅 행정처리에 대해 집행부에 지적했다.
또 이날 심상복 의원은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 일부 언론으로부터 ‘시 행정착오로 수십억원 혈세낭비'란 지적도 받는 등 집행부의 행위가 의아스럽다"며 못마땅한 행정 절차에 대해 흥분하며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 바로 이어 대체 부지를 매입해 청사를 신축한다는 사업인 온양6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도 뭇매를 맞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임시회의 관건인 T어린이집을 매입한 온양5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의 의회 의결에 있어 온양6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꼴'이 된 것이다.
물론 부지매입비 8억4천만원을 포함한 총 43억원이 3개년 소요되는 것과 관련 20억원이상 의무 심사인 투자융자심사위원회(이하 투융자심사)의 심의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부지매입비를 받기 위해 누락된 집행부의 과오도 있지만, 당일 가부만을 결정 내리는 의회 상임위의 심의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관련 시 담당 공무원은 “특혜 논란 등 온양 5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은 몰라도 온양 6동 주민센터 신축은 숙원사업으로, 지난 수개월동안 주민들과 협의하고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등 얼렁뚱땅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며, “공유재산심의는 받았고, 투융자심사 심의는 올해 사업 계획상 부지매입비의 추경예산 확보가 시급해 의결을 받기 위해 누락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투융자심사 심의는 사업 시작 전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심의가 취지로, 대부분 매년 3월, 7월, 10월께 3차례에 맞춰한다"며, “원칙 위반이 아닌 연도별 계획 사업에 맞추려고 했는데 ‘끼워맞추기 식'으로 부결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상임위 소속 한 의원은 “20억원이상 받는 투융자심사 심의를 거치지 않아 부결된 것으로,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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