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부동산중개 서비스 실시 -
아산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아산지회(지회장 김정태)로부터 중개업소 11곳을 추천 받아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업소’를 지정한 후 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ㆍ월세 4000만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 무료로 중개한다.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청 토지관리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정된 중개업소에서 물건안내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잦은 이사로 인해 중개수수료가 큰 부담이 된다”며 “무료 중개 서비스로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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