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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 논란 가중

아산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심의위원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터무니없는 인사(人士)들을 위원으로 배치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관련기사 2월 22일? 23일 1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각 지자체별 효율적 지원을 위해 자치법규(조례)를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2011년도 관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해 각 실과별 신청을 받은 뒤 지난달 28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최종 약 91개 사업 6억6천838만5천원의 보조금 집행을 결정했다.

 

이와관련 심의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당연직공무원 4명 및 복기왕 아산시장이 직접 선출하는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있다.

 

사회단체보조금 결정금액 및 심의위원에 대한 본보의 정보공개청구 요구 결과 심의위원 명단과 관련 ‘해당 심의에 대한 심사에 있어 적합한 인물로 구성됐는가’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명단은 당연직 공무원 부시장 및 3명의 국장을 비롯해 위촉위원 5명 중 시의원 3명 및 언론인과 시 산하 사회단체 국장이 이를 맡았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조례에 따라 각 7만원의 실비를 지급받은 심의위원 중 4명의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면 관내 영업하고 있는 의사 및 자영업 2명, 세무사 1명 및 언론인 1명으로 구성, 관련 심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두명의 자영업자를 보면 아산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최근 복기왕 아산시장이 임명한 L씨 자영업자를 비롯해 아산시체육회 이사로 발탁된 자영업자 N씨, 세무사 1명 및 언론인 1명으로 임명됐다.

 

이와관련 한 공무원은 “실명을 밝히진 못하지만 한 자영업자는 예전에 술집 등 직업을 가졌지만 현재는 무직으로 알고 있다"고 속내를 밝힌 것과 관련 해당 심의위원을 맡아야 하는 명분에 부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대해 아산시 담당 공무원은 “사회단체 심의위원 선정과 관련 아무런 훈령 및 지침 등이 전혀 없고, 시장 결제에 의해 임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관련 심의위원은 훈령 및 지침 등 기준은 없고 해당 실·과의 논의를 거친 후 시장 결제에 의해 이뤄진다"며, “최근 조직개편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등 심의위원의 자세한 직업은 알지 못한다"고 잘라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