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 의하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법령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율관리 유도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2010년도 폐수 및 대기 배출업소 776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 한달 동안 폐수배출업소 및 대기배출업소 44개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3개 업소 중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2개 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하였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사용한 1개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속에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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