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아산시, 대상자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2simon
2019. 1. 23. 16:11
아산시(시장 오세현)에 거주하는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혜택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역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또는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해당년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적용키로 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 대상을 확대실시하고, 국가유공자 와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의뢰 시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자는 지적측량 신청 시 자치단체장이 발급하여주는 지원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아산시청 토지관리과로 제출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야 한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적용을 통해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