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아산시 시민단체들, 인종차별과 혐오 금지법 제정 촉구

2simon 2018. 3. 25. 19:28


  지난 21일, 'UN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을 기념해 아산시에서 캠페인이 열렸다.

 

  25일, 온양온천역 광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인종차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해결 과제임을 알렸다. 아산YMCA,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이주여성연대,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단체들은 UN이 규정한 반인류적 범죄인 인종차별 행위의 근절을 촉구했다.

 

  UN은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종과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 'UN인종차별철폐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함으로써 인종차별의 금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종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UN으로부터 지속적인 법 제정 권고를 받고 있다.

 

  최근 충남에서는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단체들이 인종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인권조례가 이슬람을 조장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통해 인종혐오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이미 인터넷을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인종혐오 행위들이 앞으로 혐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캠페인을 준비한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은 "정부가 인종차별을 금지하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헌법의 정신이 담긴 인권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차별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정 아산시민연대 대표는 "이 캠페인을 통해 모든 인간이 고귀한 존재임을 한국사회가 되새기기 바란다. 또한 인종차별이 범죄라는 상식이 빨리 자리잡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