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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 천안시와 협약체결

2simon 2018. 2. 1. 21:38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과 천안시는 1월 31일 오후 4시,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천안시의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부의「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청년(천안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천안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청년 1인당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최대 240만원의 기업지원금을 천안시가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천안시에서는 1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 공고 후 지원할 계획이다.

 

  고광훈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중소·중견기업 및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