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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맹의석 의원, 공공산후조리원·음식판매자동차 관련 조례안 발의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15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이달 27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발의한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이용 대상,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맹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업장소를 아파트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건축물이 없는 1,000㎡ 이상의 대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과 시민의 영업활동을 증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