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은 ‘19. 4. 29.(월) ∼ 6. 28.(금)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 및 외국인노동자의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 의행, 인식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 △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 이전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된다.
특히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기초 근로관계 준수 여부 및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개선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근로개선지도과 및 산재예방지도과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의식 제고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점검 시에는,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한 본 점검 실시 이전 1개월간의 사전계도 기간을 부여하여 사전계도를 통한 외국인고용사업장 스스로관련 법 위반사항을 자율 시정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① 고용 관련 법률 준수여부, ②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지급 여부, ③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 ④ 농축산업 분야 등 취약업종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및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업 생산 현장 및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상 조치의무 이행여부 감독도 심도있게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옥외작업자 미세먼지 가이드'에 따른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노동관계법,산업안전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농축산업 분야의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 시 지원되는 혜택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권호안 천안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등 취약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주거환경이 개선·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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