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김보상)는 지난 14일, 아산경찰서에서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와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19. 3. 13. 실시 예정)의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2005년부터 공공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된 이후 불법·탈법 행위가 상당히 개선됐으나 고질적인 '돈 선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8월 1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본 업무협약은 위 법의 취지에 따라 동시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아산경찰서와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에 그 목적이 있으며,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활동의 협조와 정보 공유, 부정선거 행위 발생 시 단속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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