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 할 것을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후 소화기 성능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며,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할 경우 사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8월 서울시 영등포의 한 유압 공장에서 노후 된 소화기의 하단 용접부가 작동 중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난 바 있고, 같은 해 9월 여수시의 한 조선소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던 분말소화기가 파열 돼 중상을 입기도 했다.
소방 관계자는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 돼 있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며“화재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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