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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 과학 환경 복지

유성기업, 산재소송 일괄 취하

- 인당 약7천만원 미타결임금 등 선제적 지급

(노사신뢰 확보위해 노사합의 전)


 유성기업은 노사신뢰 회복을 위해 회사가 제기한 산재소송을 취하하고  미 타결 임금도 소급적용하여 해당 임금을 선 지급함으로써, 노사간 작은 신뢰라도 쌓아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 임금 미타결분 81억, 임금 소송분(원금+이자) 111.7억     


 - 총 192.7억, 인당 평균 7천만원 


 한편,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특정노조 해산, 노조 지목 회사 임직원 및 관련자 퇴사 등은 그 자체가 불법으로써, 회사가 수용하기 불가능한 사법처벌 사안임과 동시에 회사에게 적법한 처분권이 없는 사안이므로, 이를 제외하고는 빠른 시일내 노사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노사상생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랄 뿐 입니다.


 ① 회사가 제기했던 산재요양 취소 소송 총 5건을 일괄 취하하고 관련자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 2014년과 2015년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특정노조 조합원의 산재신청 건수가 2012년과 2013년 대비 200%, 타노조 대비 작업 외 산재신청 건수가 700% 증가하는 등 비 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의 불의 사고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산재요양 제도에 부합되는 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했던 것이나,


 - 노사간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늦었지만 회사가 제기한 산재관련 소송을 빠른 시간내 취하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유성기업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법원 판결이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가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총 111.7억(인당 평균 4천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 회사는 대법원 판결 이전 1심 또는 2심이든 회사에 임금지급 판결이 났거나 법원의 화해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소송 중 임금성 항목을 모두 가지급 하였습니다.


 - 이러한 회사의 결정은 비록 소송 중이나 그 대상이 회사 직원임을 감안, 늦었지만 법적 분쟁보다 직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기 때문 입니다.


 ③ 미 타결 임금에 대해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선 지급할 예정이며 소급분 포함 총 81억으로 인당 평균 3천만원에 해당됩니다. 


 - 노사간 미 타결된 임금 관련 소급분 포함 총 81억원에 대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등의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타 노조와 이미 타결한 조건과 기준에 따라 임금을 가지급하고 차후 노사간 새로운 합의가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재 산정하여 지급 하겠습니다.


 - 회사의 이런 결정은 노사간 장기간 임단협 미 타결로 직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선 지급하기로 결정 하였고 금속노조 유성지회도 직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믿습니다.


 ④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1월 1일부터 근무에 복귀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2018년 10월 15일부터 전면파업을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전면파업을 하고 휴무일인 1월 1일과 2일 근무복귀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고, 이번 업무복귀가 노사간 갈등을 해결하고 5년 연속적자로 생존위기를 겪고 있는 유성기업 위기를 극복하여 노사가 상생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⑤ 특정노조 해산, 관련자 퇴사요구는 회사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것으로 회사가 할 수 없는 일 입니다.


 - 특정노조를 해산하거나 특정노조 관련 직원을 퇴사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회사가 또 다시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유성기업은 더 이상 불법행위로 회사 임직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⑥ 불법행위 특히 노동법 관련 처벌을 받은 전례이 없는 직원을 노동조합이 퇴사를 요구한다고 퇴사를 시키는 것은 법을 떠나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것 입니다.


 - 노조가 처벌을 요구하는 임직원 중에는 2015년부터 실질 근무하여 2011년 사태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등 그 어떠한 사법처리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입니다.


 -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노동조합이 지목하면 퇴사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법 위반 요구를 떠나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회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⑦ 금속노조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벌금까지 회사가 대납한다면 진짜 배임죄 아닌가요 ?


 - 사내 직원을 상대로 폭행, 폭력 등으로 벌금을 낸 것까지 회사에게 대납을 하라고 하는 것은 배임죄를 사주하는 것이 아닐까요 ?


 - 이외에도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회사가 취하시키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 등은 일반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써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⑧ 처분권이 없는 사안은 회사도 어쩔 수 없고 개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회사가 아니라 가해자가 파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 입니다.


 - 직원 개인이 폭행, 폭력 등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개인이 직접 고소고발한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 직원에게 사과하고 해결을 해야 할 사안이지, 회사가 피해자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회사 처분권이 없는 사안 입니다.


 ⑨ 요구사항은 요구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현재 유성기업 노사간 교섭이 원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선결조건으로 특정노조 해산과 관련자, 임직원 퇴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 노사간 대표자 교섭에서 특정노조 해산, 회사 임직원 및 관련자를 퇴사 시키지 않으면 다른 어떤 요구조건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분명하게 하여 결렬선언을 하고 퇴장을 했고, 지금도 두가지 안건을 최우선적으로 주장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