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2016년 8월 16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안내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거래당사자들에게 부동산 표시, 신고금액 및 잔금지급일 등 거래신고 내용과 더불어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 신청 등 거래신고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행정사항을 문자로 안내하는 것이다.
사실상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날(잔금지급일, 준공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해태기간 및 거래금액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안내서비스를 제공한 2016년 8월 이후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해당 서비스가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홍군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안내서비스가 거래당사자인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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