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정과(과장 서장원)에서는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서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30%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자격은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단동 비닐하우스는 800㎡이상, 연동 비닐하우스는 400㎡이상 경작을 해야 한다.
가입대상 노지작물은 벼, 밤, 대추, 감귤, 고추, 고구마, 옥수수, 감자, 콩, 마늘, 양파, 인삼,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배 등이며,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등이다.
작물별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서장원 농정과장은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가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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