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0일,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초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노사민정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은 노사간 상생과 화합을 다지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으며, 특히,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을 알기 쉽게 교육함으로써 노사 양측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찾아가는 노동법교육 첫 방문 사업장은 아산시 신창면에 위치한 ㈜두올 아산공장 으로 이날 30여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이 실시됐다.
교육내용으로는 2018년 노동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단축, 임금체계 등에 대한 설명과 산업재해 인정범위, 연차휴가 및 모성보호관련, 복리후생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강의를 맡은 김성훈 노무사는 "최근 능동적 개념의 근로라는 용어가 피동적 개념인 노동으로 바뀌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노동력의 가치가 인정받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회 사무국장은 "찾아가는 노동법교육을 통해 양질의 노동환경 조성과 근로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041-531-9311)로 신청해 주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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