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 방화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기간 내에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 지도·홍보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 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특례 적용에 따라 무자격자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 된 경우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교육내용 등이 상이한 별도 과정이므로 교육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반면 아산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과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가 제한 될 수도 있으니 교육 이수 기간 내에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3일부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 업무 정지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 또는 아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538-02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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