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아산시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충남도지사 선거 입후보를 위해 2월 7일자 시장직을 사임한다. 이에 따라, 아산시장이 공석이 되는 오는 7일부터 이창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항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 기간은 2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이 기간 중 권한대행자인 이창규 부시장이 법령 등에서 규정한 아산시장의 사무를 처리하되 신임 시장 취임 전까지 공백 없는 행정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 주력하게 된다.
한편, 권한대행자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용되는 제한사항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어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근무시간 중 참석을 제한 받는다.
이창규 부시장은 "권한대행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권한대행 기간 중 업무 공백이나 시민불편이 없도록 아산시 모든 공직자와 더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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