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최근 인근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과수 화상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총 2억2천6백만의 방제비를 투입해 지역 내 배, 사과 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화상병 방제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과원에 한 그루만 발생되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과수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 과수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해충으로 발생이 되면 해당 과수원 및 인근 과수원은 즉시 폐원하고 5년간 동일 과종의 식재가 금지되는 무서운 병이다.
화상병은 세균성 병으로 개화기 때 곤충(벌, 진딧물 등)에 의해 옮겨지는 병으로 배나 사과의 잎과 꽃, 과일 등에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잎이나 줄기가 검게 변해서 나무를 고사시킨다.
시 관계자는 "방제약제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14일까지 과원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약제 신청을 받고 있다"며, "아산시에서 배, 사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타 시·군 거주자로 아산시에서 배, 사과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방제약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에 공급되는 방제약제를 3월 상순까지 재배농가에 공급을 완료하고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주기적인 예찰을 강화해 화상병 청정지역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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