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9.~2.14.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기간 설정 -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1.29.∼2.14.동안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익명으로 임금체불을 제보하는 경우에도 권리구제에 나서는 등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초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지원하여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게 된다.(*최고 7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이자율: 담보 1.2%, 신용보증 2.7%)
또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원청의 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상위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엄격히 부과할 계획이며, 미청산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설 前까지 신속히 지급지시하고, 미 이행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즉시 입건·수사하며, 재직 체불근로자에게는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율 1.0p% 한시 인하 : 2.5 → 1.5%(‘18.1.29~2.28.)
고광훈 지청장은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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