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세무서(서장 이임동)는 지난 29일, 30일 양일에 걸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29일은 아산시 온천동 소재 ○○재활의학과의원을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 및 신청에 따른 혜택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꼭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30일에는 외식업중앙회 아산시지부(지부장 홍종명)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회원들에게 영세사업자들이 동 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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