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2018년 새해를 맞아 시민안전과 실생활에 직결되는 소방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20만 원 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가 오는 6월 27일부터 200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등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됐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올해 1월부터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 된 것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연립·다세대주택·지하주차장을 세대 수와 관계없이 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은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밖에도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조치 사전실시,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유도선 설치 등 피난시설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이규선 아산소방서장은 "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소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위험요인은 없는지 주의깊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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