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8년도부터 농산물대금 선 지급제(일명 : 농업인 월급제)를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 및 아산시 관할 지역농협과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가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되어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벼 재배농가에게 벼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선 지급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6월 아산시의회 성시열 의원의 대표발의로 조례로 제정됐다.
벼 재배농가는 농협 수매대금의 60%정도를 매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까지 지급받고 아산시에서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한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2월~4월 동안 각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해 계획적인 영농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과수 및 채소 품목으로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 노동 과학 환경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산시, 장애아동가족지원 제공기관 지정 공모 (0) | 2018.01.11 |
---|---|
아산시,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우수기업·기관 선정 (0) | 2018.01.11 |
중부재단, 사회복지 지원사업 '한울타리' 공모 (0) | 2018.01.08 |
중부재단, 사회복지 지원사업 '한울타리' 공모 (0) | 2018.01.08 |
아산시, 청년내일센터 홈페이지 개설 (0) | 2018.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