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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아산시, 부적격 보도 볼라드 전면 철거 시행

  아산시는 관내 보도에 설치된 부적격 볼라드 전면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677개소를 전면 철거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볼라드는 행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높이 80∼100cm에 지름 10∼20cm로 각각 1.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고, 또한 보행자가 충돌해도 다치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돼야 하며, 말뚝 30cm 전면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에게 구조물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점형블록도 구비돼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볼라드가 무릎 높이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스테인리스·화강석 재질로 만들어져 법정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행인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2017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됨에 따라 아산시는 긴급하게 부적격 볼라드를 철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긴급철거로 인한 보도는 응급조치 후 순차적으로 보수하기로 하고, 관련기준에 따라 볼라드가 꼭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추후 재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