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신창면(면장 김정식)은 지난 22일, 주민들에게 인감대용으로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홍보하고자 관내 남성리와 읍내리에서 아산시청민원봉사담당관실 민원행정팀장과 신창면담당자가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을 하고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대면 방문해야 가능하고 도장 대신 자필 서명을 하며 '서명의 형태'가 아닌 '용도 등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며 읍·면·동을 방문해 서명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이다.
2009년 1월 이후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 지적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다양한 인감증명 대체방안의 도입을 논의해 2009년 7월 29일자로 인감 대체방안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발급 방안이 도입 결정됐다.
면 관계자는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편의서비스 행정구현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서비스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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