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 제196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애) 상임위원회를 28일, 개최했다. 이날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민간위탁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행사무를 포함해 개정,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수탁기관에 위탁하도록 당위적으로 규정한 개정한 경우를 법정위탁으로 규정, ▲증·개축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조항 추가 등이다.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해 담당 과장은 '민간위탁과 권한 대행은 각각의 법적 성격이 다르고 대행사무는 관련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며 '대행을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법정위탁의 규정에 대해 법정위탁에는 공공위탁도 포함할 수 있어 민간위탁의 하위 개념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개축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2016년 법제처의 규제개선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삭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명근의원은 "민간위탁과 민간대행은 사전적, 개념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실무에서 실질적, 행정적 차이는 구별의 실익이 없다. 행정자치부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에서 용역발주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보아도 그 구분이 실익이 없다고 표현되고 있다. 우리시 세출 예산을 봐도 108건에 1천여억원의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성립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예산만을 남기고 편성목이 잘못 편성된 대행 예산 등에 대해 삭감해야 하는지 되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정위탁의 규정에 대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에서 제2조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자세한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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