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6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촉구 -
아산시의회 성시열 의원은 25일,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17년 8월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이 전국 11.2%, 충남도 9.1%, 아산시 11.4% 등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완료시기가 2018년 3월 24일임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축사 내 관리사의 면적을 33㎡이하로 제한하는 농지법 규정, 축사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구거·하천부지의 까다로운 매각조건과 축산농가의 추진절차 등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법화 준비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 제안 했다. 첫째, 실무부서로 구성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원 요청. 둘째, 입지 제한지역내의 축산농가들에 대한 구제 및 적법화 추진방안을 마련 요구
셋째,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시요령 및 추진절차 등 사전교육과 표준설계도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 필요, 넷째, 유예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따른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다섯째, 33㎡를 초과하는 관리사의 면적 규정 완화, 하천·구거의 매각 규정 완화 등 법령개정 중앙정부에 건의 필요, 덧붙여 축산 농가주께서도 아산시 행정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건축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적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임을 호소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시기가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아산시 해당 축산농가들이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아산시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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