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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현금지급기에 놓인 타인의 금품 가져가면 처벌 받습니다


-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경위 이재설

 

  현금지급기에 놓인 현금이나 지갑, 휴대폰 등 타인의 금품을 대상으로 한 범죄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중은행 현금인출기 코너에 현금을 인출하러 갔다가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앞 사람이 현금을 인출하고 돈을 그대로 놓아둔 채 그냥 가거나 현금지급기 위에 금품을 놓고 그냥 가는 경우로 다음 이용하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순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앞 사람의 돈 또는 물건을 그대로 가져가 절도범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들 대부분이 어린 학생이나 주부 등  절도 전과도 없는 평범한 우리주변 이웃이라서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다.

 

  대부분의 현금지급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CCTV를 통해 녹화되기 때문에 경찰에 분실이나 절도신고가 접수되면 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내 CCTV 영상이나 신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절도범 검거는 시간문제일 뿐 절대로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위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지급기의 현금이나 지급기 위에 금품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대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타인의 금품에 대한 순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돌려주어 범법자가 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