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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차이'를 이해하고 '차별'하지 말아요


- 아산서 온천지구대 순경 박진아

 

  새 정부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젠더폭력 방지법 재정이 추진 중인 만큼 사회적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젠더폭력이란, 성차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통칭하는 것으로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폭력과 남성을 공격하는 남성폭력 중 젠더폭력의 피해자는 절대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젠더폭력은 통상 여성폭력으로 여겨진다. 젠더폭력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전통적인 여성폭력 범주 외에도 스토킹·데이트폭력·사이버폭력 등 신종 유형까지 포괄한다.

 

  과거부터 가부장제가 이어져온 우리 사회도 현대에 들어서 인식의 개선으로 성평등 의식이 퍼지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 가부장제에서 기인한 젠더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예를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데이트 폭력 사범으로 연간 7,500여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2월 한달 간 데이트폭력 집중단속 결과 1279건의 신고가 접수 되었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폭행·상해가 61.9%, 감금·협박이 17.4%, 성폭력이 5.4%를 차지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개인 간의 문제이며 사랑싸움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위협적인 가해자의 태도에 저항하지 못하고 힘없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여성들은 정신적으로 가해자에게 예속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이야기를 하지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폭력을 못 이겨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연인간의 일이라며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행위라도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 경찰에서도 성인지 및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배양하고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 치안정책을 세워 사이버성범죄 집중 단속, 가정폭력 사건처리 강화 및 임시조치 위반 처벌 강화, 적극적 사건처리, 피해자 보호강화 등으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문화·인식을 개선하고 개인의 생각과 말 한마디, 태도가 젠더폭력 근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