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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아산시, 화합과 상생을 위한 노사갈등예방교육 실시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복기왕 시장)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갈등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간에 상생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교육으로 올해에는 (주)ES산업(충남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195-1)과 두올아산공장(충남 아산시 신차면 오목리 615)의 노사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를 맡은 김성훈 공인노무사는 강의에서 노사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들을 사례별로 살펴보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은 어느 일방을 위한 법이 아니며 노사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노동법의 중요성을 어필했다.

 

  한편, 이성회 사무국장(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은 협의회와 노사민정의 역할을 소개하며, '노사민정이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적대화를 실천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