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 온천지구대 에서는 지난 25일 저녁 6시 25분경,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칼을 들고 찌른다고 했다'고 112신고한 A씨(남,59세)를 적발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A씨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왜 처리를 해 주지 않았냐 CCTV를 확인해 달라, 살인미수 아니냐"며 약 1시간 사이 3회에 걸쳐 112에 신고함으로써 112순찰차 2대가 출동하는 대응 조치를 취했다.
오승학 온천지구대장은 112허위신고는 긴급하게 경찰 출동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경찰의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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