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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차량스티커 더 이상 액세서리가 아니다.


- 아산경찰서 영인파출소 순경 이종창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2,200만대를 넘어섰고 운전 중 각종 차량들 속에서 차량 뒷 유리에 다양한 형태와 문구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운전자의 개석을 살린 이색 스티커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이다.

 

  차량 스티커의 쓰임새는 무엇일까? 장식물 기능과 주행 중 다른 차량의 배려를 요구하는 기능 그리고 큰 사고가 났을 때 아기가 타고 있으니 차랴 안을 꼼꼼히 살펴달라는 알림기능이 있다.

 

  하지만 안전에 도움이 되는 진짜 조치보다 멋 부리기에 치중하고, 나의 조심보다는 남의 조심을 요구하는 이기적 행태로 국내의 차량 스티커 문화는 배려보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꼴불견 스티커는 뒤차 운전자에게 들이받고 싶은 마음을 유발해 오히려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 본래 의미를 퇴색한다.

 

  예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탁한 채 난폭운전을 하거나 법을 위반해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기가 타고 있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정작 차안을 살펴보면 아기가 없는 허탈한 경우도 종종 목격할 수 있고, 또한 ‘뒤에서 받으면 나는 좋다’ 같은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문구는 한눈에 읽고 해석하지 쉽지 않으며 안전운전이나 정보 전달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런 문구에 시선을 빼앗기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년 미만의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3년 이상의 운전자보다 30%나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면, 1999년도 초보운전 스티커의 의무부착 폐지는 섣부른 의사결정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여전히 스티커 규제가 있다. 일본은 면허취득 후 1년이 안된 운전자들은 ‘와카바(새싹)’ 마크를, 75세 이상 노인운전자는 ‘모미지(단풍)’ 마크를 의무적으로 붙여야 한다. 부착하지 않으면 벌금 2만 엔이 부가된다. 영국은 운전연수중인 차량에 견습생을 뜻하는  ‘L(Learner)'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면허취득 후 1년이 안된 운전자들은 임시라는 의미의 'P(Probationary)' 마크를 붙이도록 권장한다.

 

  장롱면허든 초보운전이든 스티커를 붙이면 양보와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형성이 우선 돼야 한다. 또한 단순한 차량 액세서리가 아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함과 동시에 무례한 문구는 자제하고 본래 의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