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3일, 시청 시민홀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한 전 직원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원치영 지도홍보계장을 초빙해 실시한 이번교육은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규정, 선거범죄 사례, 공직선거법상 제한 금지 규정 등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거중립을 엄정히 지키고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엄중한 선거중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차질 없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와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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