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에 해당 되는 분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인 장애인연금제도의 홍보에 나섰다.
장애등급 1급, 2급 및 중복3급 등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장애인연금이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 원 이하인 자로 「기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장애등급 심사절차로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가 면제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등록장애인은 일정한 범위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월 급여액은 2017년 4월부터 2,040원이 인상되어 기초급여액 단독가구인 경우 월 204,010원에서 206,050원으로 부가급여액 2~8만원을 합해 최대 284,010원에서 286,050원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원된다.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와 복지포털‘복지로’를 비롯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540-2776)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위기 장애인가구가 있으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경로장애인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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