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위생과(과장 김은태)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상 1층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업소는 2017년 1월8일부터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피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하며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 피해는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된다.
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토록 했으며 이 기간 동안 가입하지 않는 업소는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한편, 아산시 위생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면서 관련 업소에서 기존 신체손해배상보험과 화재배상보험 가입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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