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득곤 아산소방서장 -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보호받는 소중한 공간이다.
하지만 우리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하여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화마에 빼앗겨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화재 4만3,413건(사망 306명, 부상1,718명) 중 26.6%인 11,541건이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63.1%(193명), 부상자 중 40.2%(691명)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전부터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주택에 대해 2012년 2월 5일에 관련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개정하여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법제화 했다.
이는 사실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이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오래 전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97년부터 의무화하여 보급률이 무려 94%나 되며, 이웃나라인 일본은 2006년부터 의무화하여 주택화재 사망자를 30~40% 감소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산에서도 지난 1월 18일(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들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화재로 이어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던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관내 주택에 대해 기초소방시설 설치 100% 달성을 목표로 언론매체,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홍보에 한창이며, 곧 다가올 설 명절을 맞아 다중운집 장소인 역사 및 터미널에서 “새해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세요.”라는 슬로건을 걸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도 많지만 부모님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구입 설치하여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어느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쉽게 구입 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소화기는 세대별 1대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 하면 된다.
거안사위라는 말이 있다. 평안할 때에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생각하며 잊지 말고 대비해야 한다는 말로, 화재예방은 생활 속에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화재예방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화재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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